본문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

5월 15일 스승의 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by mama홀리조이 2023. 5. 12.
반응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더불어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스승의 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또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승의 날의 정의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1963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스승의날의 내용

 

1953년 충남지역에서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고,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기도 했지만,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다시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은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자에게 정부에서 포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각급학교동창회,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는데, 특히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관계를 깊게 하는 한편, 은퇴한 스승 중 병고와 생활고 등에 시달리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후배 및 재학생들은 옛 은사와 스승을 모시고 '은사의 밤'을 열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스승의 역할에 대한 특별강연, 좌담회, 다과회 등도 개최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과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김영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3. 김영란법 알아보기 

 

1)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초과되는 금품을 받을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

 

2)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삼자(재직 중인 공무원 포함)를 통해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 3만 원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 5만 원 -> 10만 원(농수축산물에 한하여 2017년 12월 개정)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조화) : 10만 원 -> 5만 원(2017년 12월 개정)

 

3) 외부강의 시간당 수수료 제한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함)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장관급 이상 : 50만 원

-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 40만 원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 30만 원

-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 :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

 

4. 스승의 날에 선물하면 안 될까?

 

예전에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김영란법 제정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의 경우 아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아이의 한 해 생활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올해의 담임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에게는 선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 아이와 같은 반을 맡지 않거나 평가 등에 관여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살펴봤을 때,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꽃이나 선물 등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평소 선생님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감사의 인사를 충분히 나누고 스승의 날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편지를 담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